[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6·1 지방선거에 합천군수로 출마한 A 전 경남도의원이 최근 자신을 주식 편취 혐의로 고소한 지역 사업가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두 사람간의 장외 공방까지 빚어지면서 이 사건이 다가오는 6·1 합천군수 선거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지역 산림골채 채취업체인 B산업의 현장. 경영권 및 주식양도 진실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개월 째 가동이 중단됐다. 2022.04.13 woohong120@newspim.com |
1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천지역 산림골재 채취업체인 B산업㈜의 전 대표 C씨는 지난 2월 말에 A 전 도의원과 처남 D씨에 대해 B산업의 주식 10%를 편취한 혐의로 합천경찰서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C씨는 고소장 등에서 "A 전 도의원은 회사 설립자인 나에게 2018년 초에 처남 D씨를 투자자로 소개했다"면서 "그 뒤 같은해 7월경에 D씨가 나를 부산 강서구 사무실로 불러 압박해서 어쩔수 없이 주식 10%를 A 전 도의원 몫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D씨가 '매형이 도의원이니까 주식을 주면 앞으로 회사 사업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했다"며 "황당했지만 D씨가 '기 양도한 주식매매대금 5억원도 입금하겠다'고 해서 어려운 회사 자금사정 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 전 도의원은 합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3월말에 도의원 직을 사퇴한 바 있다.
A 전 도의원은 C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한편 지난 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C씨의 고소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2018년 당시 B산업의 주식은 1주당 1만원·총액 1억원의 가치이며, 주식 10%의 액면가치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C씨가 주장하는 액면가 5억원은 본래 가치보다 50배 부풀려진 수치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편취 주장도 신뢰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지난 2008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E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50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말이 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 공천시기이던 2010년 초에 E씨의 집에 5000만원을 갖고 갔으나 받지 않았다. 그 이후 '서로간의 금전 채무는 다 정리된 걸로 하자'고 구두 합의했다"고 했다.
또 "내가 모 기업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해당 기업인이 최근 전임 합천군수의 뇌물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내 이름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근거없는 의혹은 근절하고 정책대결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씨도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A 전 도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C씨는 "고소하기 전에 D씨가 나를 사기 및 기망 혐의로 먼저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산업이 올해 1월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씨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이번 고소가 회사 경영권 및 주식양도와 관련된 후속 분쟁일 뿐 군수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C씨는 "A 전 도의원 몫의 주식 10% 양도 당시 B산업의 자산규모는 각종 설비와 부동산·허가권을 합쳐 50억원 가량 됐다"면서 "2018년 A씨에게 1차 주식매도 당시 주식 20%를 10억에 넘겼고 입금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C씨는 또 "최근 고소인 1차 조사 때 A 전 도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제3자 뇌물'로 변경했다. 따라서 내 주장이 틀리면 나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고 무고죄도 적용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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