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이충 중심상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왼쪽)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충 중심상가 대표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평택시] 2022.04.11 krg0404@newspim.com |
지정 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충 중심상가는 평택 북부의 원도심으로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평택시 이충로35번길 26 일원의 7개 동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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