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선거법 위반" vs "이주영 허위사실 공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인 박완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장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경남은 보수세력의 텃밭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대응마가 없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운데 6·1지방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당내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8일 오후 2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날 박 의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주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8일 오후 2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박완수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8 news2349@newspim.com |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 및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활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254조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통영시 당원협의회를 시작으로 4일 사천시 당원협의회, 5일 하동군 당원협의협의회, 6일 김해갑당원협의회, 나동연 양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 및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했다. 또 7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투표 참여 독려 녹음 전화를 발송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말 경 창원시 모처에 사실상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지자 등이 드나들다 경남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하며 "박 의원의 이 같은 사례는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선거운동기간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고 의심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의원을 선거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 측은 즉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영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경남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박완수 의원] 2022.03.29 news2349@newspim.com |
박 의원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박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 예비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이 표출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예비후보와 박완수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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