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까지 '2022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울산지역 내 4・5종 대기·수질배출업소 중 6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 및 준수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환경시설 운영 사례집 배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궁금점 해소,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공정시설 진단을 통한 환경기술지원 및 개선방안도 안내해 주는 등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상담사(컨설턴트)는 현재 관내 대기업의 환경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전문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2인 1개조)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되어 2021년까지 1625곳에 2398건의 상담(컨설팅)이 이뤄졌으며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상담(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9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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