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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2025건 적발…41.6억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1:15

편법 증여·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에 통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에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이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한다.

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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