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LG·SK·CJ 등 대기업 CVC 설립 '저울질'…벤처투자 기대감 고조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10

공정거래법 개정…지주사 CVC 설립 허용
대기업 유보자금 벤처시장 투입 기대 높여
유망 벤처기업 투자·M&A 적극 추진 가능성
사업 성과시 CVC 설립 제한조치 완화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G·SK·CJ 등 대기업들이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금융업과 산업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예외를 허용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CVC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 전면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CVC 방식의 투자와 인수합병 등이 가능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민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 지주사 CVC 설립 허용…LG·SK·CJ 등 16개 그룹 관심 

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SK, CJ 등 주요 대기업들이 CVC 설립 절차를 밟고 있거나,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CVC 설립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는 CJ, 롯데벤처스, 아모레퍼시픽, SK, LG,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아쏘시오홀딩스, 효성, 현대중공업지주 등 16개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이 참여하기도 했다. 최소한 이들 기업들이 CVC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리된다. 대기업 유보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벤처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해외투자의 경우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액 포함)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주사들의 CVC 설립 허용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조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 창투사·신기사 중 선택 가능…기업들, 신기사 방식 선호

CVC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설립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설립가능하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절차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들은 금감원에 등록하는 방식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사로 등록하는 방법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좀 더 넓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사로 등록하는 게 등록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 범위도 넓다"면서 "CVC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기사 등록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동원그룹 자회사인 동원기술투자도 금감원에 1호 일반 지주회사 CVC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100억원을 출자해 동원기술투자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다. GS그룹은 지난 1월 GS벤처스를 설립해 CVC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등록 절차가 늦어져 1호 타이틀을 놓치게 됐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대기업들이 CVC 설립에 뛰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주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CVC 설립 지주사들의 금융업을 전면 허용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CVC 해외투자 제한을 풀거나 외부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관련법에 명시된 제한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CVC 설립을 구체화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힐수는 없지만 다수 대기업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