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경찰, 5개월 수사 끝에 혐의 없음 결론 내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씨를 지난 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심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님 코치와 동료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개된 메세지 중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이 있어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대한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씨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조항을 어겼다며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심씨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고, 지난 2월 21일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쇼트트랙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여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12.1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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