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에 발생한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 관련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3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는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설치한 열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1.27 1141world@newspim.com |
이날 화재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물류창고 1층 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신고됐다. 소방당국은 190여명의 인원과 소방차 24대를 비롯해 총 57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5명이 고립되었다가 2명이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실종 수색 2시여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도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법률 지원팀, 평택 경찰서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본부 84명 편성해 화재 원인 규명과 관리 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 공사관계자 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과수 감정 결과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냉동실 내벽 해체구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어 화재가 확산된 점으로 보아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및 단락흔이 보이는 등 열선의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 당시 공사 인부⋅관계자들 상대로 수사한 결과 공사 현장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된 열선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원으로 작용해 노출되어 있던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착화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시공사⋅열선시공업체 관계자들은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했으며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사진은 지난 5일 발생한 청북읍 소재 물류창고 화재 현장 6일 현재 전경 모습으로 둥근 부분이 2020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진 장소다. 2022.01.06 krg0404@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의 임의시공,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다수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해 화재 발생의 원인과 안전관리 소홀 등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했고 이중 책임이 중한 5명(시공사 4명, 협력업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며,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에 있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