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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민수당·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1:33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청송군은 2022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및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과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 금융기관 통해 지급한다.

경북 청송군청사 전경[사진=청송군] 2022.04.04 nulcheon@newspim.com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업경영체당 60만원(도비 40%, 군비 60%)이며 대상 농민은 6167농가이다.

또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급해 온 '청송군 농민수당' 재원으로 2022년 한 해에 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 및 농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군 농업현실 해소위해 6421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5월 31일 까지 30만원, 하반기는 8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30만원으로 총60만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또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7월 31일 까지 50만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수령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며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과 군 농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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