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방역당국이 4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대구시도 '사적모임 10인 이상, 운영시간 24시까지 연장' 등을 담은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운영시간 24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10명 확대 등을 담은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도심지.[사진=뉴스핌DB] 2022.04.01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해진다.
또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3시에서 24시까지 1시간 연장 조정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며 '2그룹(4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또 '3그룹‧기타(7종)'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본격적인 봄행락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정점구간 지속이 우려되므로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