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모집 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9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8 kh10890@newspim.com |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최소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는 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연 8차례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7월·10월에 연 3차례 모집한다. 대상 가구는 모집 시기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7월부터 추진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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