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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06:00

1회용 컵·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
인수위 지적에 코로나19 개선 때까지 계도
6월부터는 포장주문도 보증금 300원 내야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금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1회용 음료수컵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인 1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은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로 진행된다. 과태료 부과 유예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다.

당초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력 제재가 예고됐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고려를 지적하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이나 처음부터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 주문시에만 허용된다.

 

1회용품 매장 내 사용금지는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지만, 코로나 19가 발동되던 2020년 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사용 규제가 유예됐다.

환경부는 2년 2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한시유예된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가 9%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미뤄진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뒤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붙는다. 1회용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돌려주면 반환한다.

◆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빨대·막대·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응원도구'도 금지

이에 더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품 구매 후 물건은 담는 비닐봉투도 현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편의점에서 소액을 내면 비닐봉투를 판매해 구매물품을 담아갈 수 있지만, 11월24일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팔지 않아 소비자가 장바구니 등을 준비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실과 온도차가 나는 규제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테이크아웃으로 1회용품 플라스틱컵을 구매한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더라도, 과태료는 매장업주만 부담하게 되다보니 '손님과 실랑이'에 따른 피로도가 매장마다 높아져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카페 등에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문제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 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 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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