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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신·구 정권 인사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6:00

文, 한은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 지명
尹 인수위 "협의한 바 없어" 불편한 속내
신·구 정권 인사갈등에 기관들 눈치보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면서 신·구 정권의 인사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이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나선것이다. 실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측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청와대 vs 인수위, 한국은행 총재 임명 놓고 갈등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했다. 지난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이달 퇴임하는 이주열 총재의 후임자로 이 국장을 낙점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또 한 번 걸고 넘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하루 전 한 매체는 인수위 측이 기획재정부에 400여개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내역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신·구 권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 힘은 '현 정부가 차기 정부 공공기관에 친여 성향 인사를 알박기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신·구 정권 사이에 낀 기재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우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지를 남겼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 측 요청 자체는 사실무근"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보면 공공기관 인사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기재부에 요청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인사 갈등 반복…본질적인 제도개선 필요 

정권 말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이양하는 쪽은 주요 보직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한명이라도 더 앉히고 싶을테고, 정권을 넘겨받는 쪽은 전 정부 인사를 달갑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 초기 대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사들을 주요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신·구 정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회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아 참여했던 이들의 보은인사는 매 정권마다 반복됐다"면서 "이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 신·구 정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관장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최근 불거진 알박기 논란에 기관 업무에 차질을 빗고 있는 기관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체코 원전 건설 본 입찰을 얼마 앞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올 4월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 남겨 놓고 있지만, 후속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기관장에 대한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이를 뒤집긴 어렵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다.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선을 전후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기관장 임기 동안인 3~4년간 새로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전 정부 인사들을 빼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기관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현직 기관장을 찍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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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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