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중구 도심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2.03.19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구 중구 도심지의 상가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쇠기둥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상태를 유지했고,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치료와 선도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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