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내 소란 행위, 투표소 무단출입 등을 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수영구선관위와 동구선관위에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21.02.23 ndh4000@newspim.com |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께 수영구 소재 투표소에서,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용지를 부정한 투표용지라 주장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제지에도 고성과 난동으로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수영구 및 동구 소재 투표소 두 곳에 무단 출입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A씨, B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6조제3항에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투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해 소란한 언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