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억2800여만원…31일까지 납부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9739대에 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2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2022.03.14 krg0404@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1월 전체 10%, 3월 금년 1~6월분 10%)하고 있다"며 "1월에 감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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