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개인,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진=여수시] 2022.02.10 ojg2340@newspim.com |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 가공농산물이 해당된다. 쌀과 임·축·수산물 제외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농산물 직거래(택배)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개인농가는 최대 100만원, 생산자단체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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