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과천시] 2022.02.08 1141world@newspim.com |
특히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단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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