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기재부, 쉬쉬했던 '수은 보증확대' 찔끔 공개…감사원, 감사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6:17

무보 노조 청구한 국민감사 이달 결정
기재부, 정보공개 요청에 일부만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의 허위정보 작성을 통한 국가정책 개입과 업무해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본 감사 진행여부가 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8일 무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감사제보·부패행위 신고가 지난달 5일자에 최종 접수돼 최종 감사 진행여부 결정이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보 노조가 수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수은 대외채무보증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 때문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무보 수출보험·보증과 업무영역이 중복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앞서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확대 근거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낮은 총액제한비율 때문에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철수했을 뿐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무보 노조는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수은이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지만 협의 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으로 인한 해외사업 무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건별제한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 노조는 기재부와 수은이 회의 이후 현재까지 7개월이 넘게 해당 4건 121억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재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에 '수은 법령상 제약으로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불 추정'이라고 적시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청구했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13일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무보 노조는 즉각 비밀유지가 필요한 '법인'이 불명확하고 법인이 민간기업이면 기업명을 제외한 사업 자료 공개, 법인이 기재부면 법 취지 등을 고려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이의신청에 대해 기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지 등을 감안해 기업명, 상대국가명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음달 18일까지 해당 자료를 공개할 예정임을 통보해왔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가 223차 대경장회의 이후 7개월이 넘어서야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규모 등 제한적 정보에만 국한돼 있어 구체적인 수주 무산 사유가 공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대경장 회의자료에 명시된 수주 무산 사유 및 법령상 제약과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의 조치를 통해 대경장회의 자료가 허위에 근거했음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