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7만건 유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의 전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2016년 5, 6월부터 여기어때 마케팅 페이지를 운영하며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 포함돼 있다"며 "규모도 매우 커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사는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받았고, 유출을 인지한 후 피해방지를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추후 조치를 취한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약 7만건을 해킹당했다. 당시 유출된 정보로 협박·음란문자가 4000건가량 발송되기도 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