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점주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인용에 따라 지난달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2022.01.05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