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7일 강제추행 재판 증인으로 출석…"강훈은 2인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박사 조주빈(26)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본인이 모두 벌인 일이라고 증언했다.
조주빈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부따' 강훈(20)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됐지만 조주빈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절차가 먼저 종결된 상태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주빈은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냈지만 강훈이랑 제가 한 건 박사방을 운영하는 것뿐이었다"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저 두 사람 사이만 연락이 이어졌지 강훈이랑은 전혀 공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변호인이 '피해자와 연락해서 영상물과 사진을 받아내서 박사방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혼자 다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이 말하는 바대로라면 강훈이 2인자라는데 왜 이런 일을 강훈에게 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조주빈은 "저는 강훈이 박사방 2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촬영물을 받아내고 이런 건 강훈의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고 법원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는 얘길 들어서 따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저와 강훈은 범죄 집단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텔레그램 채팅방에 박사방을 광고하면서 올렸던 광고 문구를 읽자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가슴이 좀 아프다"며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왜 이런 문구를 써서 광고물을 제작했느냐'고 묻자 "돈을 벌려고 했다"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주빈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고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올 4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강훈 역시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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