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시장은 "선심쓰기 안돼,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6:42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도 부담…"폐지해야 매물 늘 것"
'기본세율'로 거래 활성화 기대…"기재부와 의견 통일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도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고, 실거주 의무까지 면제해주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여당이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양도세 완화 기조를 취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에 시장 매물 못 나와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려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검토 이유에 대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줄이려면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양도세 중과 외에 이 '거주 요건'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3주택 이상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집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단순 보유로는 안 되고 '거주기간 2년'도 채워야 한다. 집주인이 거주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전세매물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격도 따라 오르게 된다.

◆ 장특공제 '거주 요건'도 걸림돌…"한시 폐지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위한 '거주 요건'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햇수에 따라 양도차익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양도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다만 다음달 하순경부터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을 실제보다 작게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라도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또한 작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10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워서 최대 80%(1년당 8%)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한다.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장특공제율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

집주인이 이 거주기간을 채우는 동안에는 해당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면, 기왕에 실거주 의무까지도 한시적으로 폐지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 '기본세율'로 매물 늘어날 것…기재부 의견 통일해야

무엇보다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서 세율을 기본세율(6~45%) 수준으로 낮추길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랐다. 그 전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5%)에 10%p, 20%p씩 더해졌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은 각각 20%p, 30%p로 뛰었다.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 중과도 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된다. 양도차익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2억원도 채 안 남게 되는 것.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율이 20~30%p 올라가면 세금이 20~30%만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훌쩍 올라간다. 여기다 세율까지 20~30%p 오르니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3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제공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 편차가 크다. 시뮬레이션은 ▲양도세 중과가 없을 때(기본세율) ▲5월 31일 이전 매각(기본세율+10%p) ▲6월 1일 이후 매각(기본세율+20%p)으로 나눴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다.

2주택자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은 5억300만원이다. 반면 양도세 10%p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어난다. 20%p가 중과되면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더 커진다.

20%p 중과세율을 받으면 기본세율일 때보다 세금이 무려 4억6000만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또한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서다.

심지어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양도세 강화로 돌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다주택자는 "여당이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해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쓰기' 정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선이 끝나면 다시 세금을 더 크게 늘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여당이 기재부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양도세 완화 기조를 취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에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를 일시적으로만 완화하지 말고, 양도차익의 50% 이하로 감면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여당과 기재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