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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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13억원이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 분야는 단지 내 도로 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주민 소통‧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체험 활동, 취미‧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노후도, 재해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단지를 선정하며, 단지 규모에 비례해 최대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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