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특수상해' 김규봉 전 감독 등 상고 기각
"일부 처벌불원 의사, 공소기각 않고 유죄 인정 정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장윤정 전 주장에게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최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경주시체육회에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해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다른 선수에게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선수는 이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공황장애를 앓다 지난해 6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김 전 감독에게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상해교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상해(교사)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폭행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