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상해 등 혐의…1·2심서 징역 7년·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과 선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장윤정 전 주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최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다른 선수에게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선수는 이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공황장애를 앓다 지난해 6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김 전 감독에게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