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