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3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동해시 소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시는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되며 오는 17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80%)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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