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