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환노위, 탄소중립 공방으로 얼룩…"과도해" vs "전세계적 흐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45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실질적으로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2030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그러나 2018년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36% 감축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 혹은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지 않고,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으로 각각 달리 계산해 감축률을 최대화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며 "정부가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까지 포함해서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무리하게 상향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NDC 수치를 고무줄처럼 흥정하듯 올리고 있다"며 "처음 정부에서는 2030 NDC를 30%로 제시했다가, 다시 직권상정으로 법안에는 35%로 수정됐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다시 40%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기초 연구·조사와 기본계획도 부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위해 NDC를 40%까지 올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한국이 탄소중립을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탄소중립에 동의하셔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 요청도 당부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줬으니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고 2019년 7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사람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게 맞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이 주어지는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선방안"이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이 부정하게 관여하면 해당 방안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임기를 끝까지 마쳐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말"이라며 "임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장관이 확대 해석해서 (퇴출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을 없애겠다면서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현행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쓰는것도 남용이다"며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 해당 임원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