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경제적 수단으로 피해자 이용…자수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진행하던 오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출근한 여직원 A(24)씨를 흉기로 협박, 케이블 타이로 양 발목과 손목을 묶은 뒤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1억원이 넘는 채무와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여동생과 부인의 병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A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피해자를 이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하며 오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오 씨가 특수강도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오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틀 만에 자수한 점, 자수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범행 당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