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7851원을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사유가 발생해 특정 펀드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신규, 추가 투자를 지속해서 유치하기 위해, 부실자산 매각에 신규 투자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돌려막기 거래를 했다"며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식 거래로 인해 91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피해액이 상환되지 않았고 언제 피해가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로,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영홍으로부터 수수한 7600여만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부사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듣다가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앞서 라임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의 다른 펀드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를 포함한 4개 상장사의 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금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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