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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한 방' 없었던 김웅 해명...윤석열 "괴문서 정치공작" 정면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8:01

김웅,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 전격 사퇴
윤석열 "제보자, 숨지 말고 제대로 공격하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직접 나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에 넘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았는지의 여부 등 의혹의 핵심 쟁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의혹만 증폭, 정치적 공방을 가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수사 기관에 사실 관계 입증을 요구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김 의원은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 인사임을 시사하면서 제보자의 신원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이었던 A씨를 통해서만 당에 서류를 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냐'는 질문에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 확인이 저절로 될 것"이라며 배후설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 뿐 아니라 유승민 후보 역시 난감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부 공작설이 제기되는 등 배후설을 둔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의 기자회견이 되려 의혹을 증폭시킨 형국이 되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윤 후보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전환된 제보자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의 신상을 전부다 알고 있지 않느나"고 반문하며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신도 들었다"며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느냐"며 "폭탄을 던지고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디지털 문건 출처와 작성자를 정확히 대라"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라는 곳이 엄정히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은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이냐"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제보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윤 후보는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정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는가. 당당하게 하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 잘 꼼꼼히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작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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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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