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한때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들이 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텔레그램으로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 또는 공유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판매·유포한 30대가 제주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09.06 tcnews@newspim.com |
법원은 더나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풀팩'이라는 8개의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60여명의 회원들에게 각종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박사방풀팩'에서 음란물 1000여개를 3만 원짜리 상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고 넘겼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얼굴을 일반인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음란물 수백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법원은 "거래된 음란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성착취물과 허위촬영물, 음란물 등을 제작·공유하고 거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성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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