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총 182억원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생계의 타격을 감수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이행한 업소 중 총 22개 업종에 1만4864개 업체와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정부지원과 별도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원 안내 홍보물이다[사진=평택시] 2021.09.02 krg0404@newspim.com |
지원 업소 및 지원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유흥・단란주점 등)의 경우 한 개소 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업종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7개 업종 1만4136개 업소의 경우 업종에 따라 70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오는 7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 곧바로 세부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받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이 절실히 필요한 틈새 계층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을 하지못한 미취업청년에게 50만원의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시민에게도 추가적인 시비 재원을 통해 경기도와 함께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평택시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