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역 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수처리제의 성분 규격 검사결과 99%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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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psj9449@newspim.com |
울산 소재 수처리제 제조업체는 올해 8월 기준 모두 13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검체에 따라 7~14항목이며 지난해의 경우 총 108건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났으며 업체에 즉시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올해의 경우는 8월까지 ▲폴리염화알루미늄 1, 2, 3종 44건 ▲황산알루미늄 액체, 고체 18건 ▲수산화나트륨 1건 총 63건의 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처리제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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