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위반한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 추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자영업비대위에서 배포한 불법 차량시위 포스터 [사진=독자] 2021.08.25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찰청은 현재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시행함에 따라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돼 있음에도 전국자영업자비대위에서 무단으로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할시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 주변 임시검문소를 설치, 집결을 차단하고 도심권 주요교차로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당부했다.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대처하고,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그동안의 국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를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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