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령자 종부세 유예' 폐기 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21:51

고령자 과세이연 등 종부세 관련 26개 법안 폐기
기재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에 여야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국회서 폐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던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여야 힘겨루기에서 정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놓고 여야 '9억→11억 상향' 절충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종부세 관련 26개 안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하나만 기재위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던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및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 부부 종부세 합산 부과안 등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다. 추석을 전 후로 예정된 국정감사, 올해 연말에는 내년 예산 심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관련 법안이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정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을 논의해왔다.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 중 은퇴 후 실질 소득이 없는 이들이 종부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막판까지도 조율해오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논의 막바지 여당이 주장하는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정률 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조세의 기준이 되는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다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률 과세 도입시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주장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은 사실상 공시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과 같다. 올해 기준 주택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 수준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논의가 상위 2%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나머지 법안들을 논의하기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 이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체면 구긴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부총리가 반대한 것 아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번 체면을 구겼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공언한 게 홍 부총리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과세유예)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11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나온다. 당정이 해당 방안을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하루 아침에 입장을 뒤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소한 홍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밀려났을 뿐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상위 2% 부과안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했고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을) 부총리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타협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상 하나의 대안이 나오면 나머지 안들은 형식적으로 정리한다"면서 "이에 따라 부총리가 검토해오던 고령자 과세이연도 자연스레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