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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n번방'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1:08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5)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5)이 지난 해 5월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8.19 nulcheon@newspim.com

또 재판부는 검찰의 항고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문형욱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문형욱은 1심 판결인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폭력 교육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동안 범행 수법이 강해졌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초범인 점, 나이점 등 고려했으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점이 크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하고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00여 개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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