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와 태배시 최근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35억원과 25억원씩 떠안으면서 임대아파트 주택 수리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 초당동에 소재한 부도난 임대아파트 모습.2021.08.18 grsoon815@newspim.com |
강릉시 초당동 소재 임대아파트는 운영회사 회장과 대표 등 일가족이 투자와 생활비 명목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보증금 61억4300만원을 횡령해 부도를 맞았다.
이에 시는 26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주택 수리비에 대해 LH와 협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LH는 강릉시에 주택수리비 55억원을 요구했고 시는 LH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고 여기고 용역을 의뢰, 용역 결과에 따라 12억 8000만원이 산출됨에 따라 이 금액을 LH에 제시했다.
그러나 강릉시와 LH는 서로 제시한 주택수리비 금액의 폭을 좁히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양측이 협의점 도달에 난항을 겪자 지난 4월 국토부에서 강릉시에 주택수리비 35억원을 부담하라는 중재안을 제시, 시가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해당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등이 해결됐다 .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세대당 보증금을 6000만~7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례는 태백시에서도 나왔다.
지난 2001년 준공된 태백시 서민아파트인 청솔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초록마당이 주택도시기금 이자 등 장기연체로 부도가 나 2019년 10월 140세대가 경매에 넘겨졌다.
태백시는 LH에 해당 아파트 매입을 요청, LH가 매입을 결정하면서 주택수리비 총 33억원 가운데 태백시가 25억원을, LH가 8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성사됐다.
태백 청솔아파트는 총 1327세대 가운데 임대보증금으로 세대별 1880만~3200만원을 초록마당에 납부했으며 당시 초록마당은 청솔아파트 140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을 했다.
그렇다면 임대아파트 주택 수리비를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주택특별법에는 LH가 정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주택 수리비를 받아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강릉 초당동 소재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임대아파트 운영회사 회장과 대표이사 등 3명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중형을 선고받으며 해당 아파트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강릉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와 같이 임대아파트 운영회사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임차보증금 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노인 등 서민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입차보증금 보전 차원에 LH와 협의를 가졌다"며 "이르면 2022년부터 LH가 경매에 나서 입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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