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이뤄지며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철 지적과장은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