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감면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공유재산을 식당, 매점, 카페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감면한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4월~6월까지이며 임대료 감면으로 42개소 임차인이 약 3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2월~7월까지,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개월간 1억 63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했다.김용주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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