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레미콘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2023년까지 재연장
시멘트가격·운반비 인상에 중소 레미콘 업계 당혹·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정부가 레미콘 믹서차량 신규등록 제한을 2년간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레미콘 업계가 "향후 발생될 수급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중소레미콘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업계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신규등록제한 재연장 결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레미콘 차량 전경 [뉴스핌 DB] |
연합회는 "2009년부터 12년간 믹서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동안 레미콘이 믹서트럭 부족으로 적기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운반비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납품가능 시간도 점점 줄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장기간 성장정체 속에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도 쉽지 않아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며 "제3기 신도시 개발, 공공주도 3080 정책 등 정부 주택공급 사업도 이번 수급제한 재연장으로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는 국가 건설경제 및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믹서트럭 수급제한 결정에 따른 레미콘 업계 피해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2023년까지 제한했다. 원래 올해가 일몰 시한이었으나 2년 추가로 연장된 것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과 함께 레미콘 믹서트럭이 신규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2009년 해당 규제 도입 이후 2년 단위로 공급량 심의, 결정이 이뤄졌는데 업계는 전국 건설현장의 믹서트럭 수요가 2만9천236대로 추산한다. 실제 운행 차량은 2만5077대로 400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레미콘 운반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레미콘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my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