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안이한 軍 방역…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예견된 참사였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7:46

백신 미접종·항원검사키트 미보급·초기 대응 미흡
서욱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깊이 사과드린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무려 2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와 관련해 군이 다소 안이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응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등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에서 무려 247명의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서욱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사진=국방부]

◆ "미국·유엔 혹은 인접국과 협조해 백신 접종 왜 안 했나" 지적 이어져

군이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은 크게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미접종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키트 보급 ▲초기 대응조치 미흡 등 세 가지다.

먼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백신만 접종했더라도 대규모 확진 사태는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 34진이 군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출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함정에서 장기간 근무할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청해부대 34진이 2월 8일 출항하기 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지적은 "왜 유엔이나 주둔국과 협의해서 현지 백신 접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나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경우 주둔국과 협의 하에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해 우리 결정으로 파병됐으나, 유엔 소속이 아닌 다국적군사령부에 소속돼 파병됐기 때문에 유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군수적재를 위해 일부 국가에 잠시 기항하지만 주둔하는 것은 아니며,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하는 국가는 외국군에 대한 백신접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시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특성상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청해부대,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보급받아…전문가들 "항원검사 키트가 더 정확"

청해부대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키트가 보급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 34진 출항시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만 보급했다.

그런데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항체검사키트의 경우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목적으로는 부적합해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기 검사용으로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보다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을 권고한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34진은 2월 출항했는데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용 키트 승인만 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민감도가 41.5%에 불과하다. 반면 항체검사키트는 업체 측 주장이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85% 이상"이라며 "항원검사키트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7월 10일 이뤄진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에서 부대원 4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었더라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4월 23일에 승인했다.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지 두 달여 지난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뒤늦게 승인이 났다면, 승인이 난 뒤에라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익명을 원한 한 군 소식통은 "뒤늦게라도 보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솔직히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 역시 "그 부분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경 청해부대 34진 국내 후송 임무를 맡은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현지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 감기 환자 발생 시 '감기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 안 취해

청해부대 차원에서의 초동조치 미흡도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 2일 부대에 첫 감기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감기에 해당하는 약만 처방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열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을 한 것"이라며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증상이 없어서 감기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감기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 감기로만 판단한 탓에 해당 환자에 대한 PCR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부대에 감기 환자가 속출하자 8일 뒤인 지난 10일에야 40여명에 대한 간이검사(신속항체검사 키트 활용)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부터 3일 뒤인 지난 13일 부대는 그제야 인접 국가 협조 아래 증상자 6명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고, 15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가 주로 함정 안에서만 근무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와 연관짓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대원 중 일부 국가에 기항해 군수적재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감기 환자 발생시 이를 단순 감기로만 판단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청해부대는 일부 국가에 기항해 군수적재 임무를 수행했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군은 이 때 코로나19 감염원과 접촉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초기 대응조치 미흡을 이유로 청해부대 지휘부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선은 치료가 최우선이고 여기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그 이후에 감염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나, 책임여부를 현재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7시 25분경 현지공항을 이륙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청해부대 34진은 20일 오후 6시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PCR 검사를 받고 군이 확보해 놓은 격리시설 혹은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원이 도착하는 대로 사전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