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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사실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4:21

검찰, 1년2개월 만에 금감원 압수수색 '주목'
윤 전 총장 장모 주가조작 구체적 정황도 발견한듯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력 검사 '주가조작 수사팀' 합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오수 회장은 지난 2010년~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김건희 씨는 당시 '전주'로 참여해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좌)과 부인 김건희씨(우) [사진=유튜브 채널 KTV]

15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지난 2013년 금감원이 권 회장을 상대로 조사했던 서류 등을 확보해 가져갔다. 당시 금감원은 권 회장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와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던 시기인 2010~2011년과 금감원이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기가 맞닿아 있어 검찰이 김씨에 대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씨가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수사지휘에서 추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명시했다.

검찰 수사 착수 기준으로 1년 2개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8개월 만에 금감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어서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인 A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았던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최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사항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씨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 외에 지난 2012년 권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30% 싼값에 사들여 특혜성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12월 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주당 278원에 샀다. 이어 권 회장은 이듬해 11월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에게 30%나 싼값에 넘긴 것이다.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신주인수권 매수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매각했으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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