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범죄단체가입 혐의 인정
"다른 공범과 비교할 때 징역 11년 원심 가볍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핵심 운영자인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8)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씨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범죄단체가입죄를 유죄로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성 착취물 영상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촬영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박사방 조직에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에 비춰볼 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는데 가담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활동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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