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1년 제2차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3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회차(신규) 5000만원, 2회차(재지정) 3000만원, 3회차( 고도화)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 외에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과 행정안전부와 도가 주관하는 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5월 마을기업 지정 공모에 접수한 16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으로 6개를 선정하고, 1회차(신규) 2개와 3회차(고도화) 1개 등 3개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
행안부 최종 심사 결과 3개 추천 기업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군별로 김해시가 2개 기업, 남해군이 1개 기업이며,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김해시 참기름공작소 기름짜는 선생 협동조합 ▲남해군 관음포 연꽃마을 협동조합이, 고도화 마을기업에는 ▲김해시 소담공방 협동조합이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 3곳은 모두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그간 이뤄진 도의 마을기업 맞춤형 육성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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