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최저임금위 22일 4차회의…시급 vs 월급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2

월급 표기시 주휴수당 지급 사실상 인정
경영계, 시급 주장하며 주휴수당 무력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 최저임금 표기 '시급 vs  월급'…주휴수당 지급이 쟁점 

이번 4차 전원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액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표기할건지 여부다. 경영계는 시급 표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주장이 팽팽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20.07.15 jsh@newspim.com

경영계는 줄곧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해왔다. 시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시급 표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질 경우 자칫 주휴수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편의 차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이달 29일…기한 내 종료 가능성 희박

논의 시작부터 노사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시한 내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시한 내에 끝낸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선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현 시점에서 법정 시한 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종료일 전까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논의가 완료되면 두 번째 관문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남아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노사간 의견을 팽팽히 맞선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관문은 노사간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각각의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신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사 입장은 팽팽히 맞서왔기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어느쪽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다음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단계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4번의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 2년과 뒤에 2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분명히 갈렸다.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오른 반면, 2020~2021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4.3%에 그쳤다.   

공익위원 간사를 맞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권 교수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