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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00명 감축·공공택지 조사업무 국토부 이양" LH 혁신안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0:40

조직 개편안은 추가논의 후 결정
실거주·이용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 차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던 조직 개편안은 추후에 결정한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뒀다. 동시에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다른 기관들이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LH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맡으며 정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지역수요에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자체로 사업권한을 이양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도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LH 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부당한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해 현재 임원 7명에게만 적용되던 재산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의 토지 보유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임직원들의 부당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전관예우 및 갑질행위 근절에 나선다. 관계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 후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방향은 토지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과 경상비 10%·업무추진비 15% 감축으로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 및 조직 비대화와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투기재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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