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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응급상황시 국내이송 대폭 개선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5:47

해외 우리국민 환자이송‧보호체계 개선
외교부 총괄, 복지부·소방청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외여행 등에서 긴급 사고나 중증 질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국내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대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01 yooksa@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보부족과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으로 국내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2019년 1∼7월)는 약 80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내 전체 관리체계는 외교부가 총괄한다. 외교부는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책임지면서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와 소통한다.

외교부는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지 영사관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사안은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늘려 나간다. 출국시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도 실시된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도 강화한다.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의료통역 지원이 강화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도 검토한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1.06.03 fair77@newspim.com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의 어려움과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송지원업체가 등록제 등을 통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도착 이후에는 소방청이 책임지고 공항과 병원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동남아 국가와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한 뒤에는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필요한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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